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고문을 읽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읽고 정리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아래 쓰여진 정보와 캡쳐화면의 출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와 공고문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고문 다운로드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유형 및 금액

여기서 상향지원과 일반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상향지원의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매출 감소율과 방역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정보는 아래를 클릭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 방법 및 절차


지원 방법은 시기에 따라 신속지급/확인지급/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신속지급
→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기간: ’22. 5. 30.(월) ~ ‘22. 7. 29.(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예를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2로 끝나면 짝수니까 짝수날에만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이의신청
→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기간: ’22. 8월 중 예정




유의사항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칭문자 주의!!!
손실보상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며 콜센터 1533-0100입니다.
위 경로가 아닌 전화 문자에 주의해주세요.